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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직후 인권침해, 청렴·윤리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개선의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폭력·성폭력 등) 및 스포츠비리(편파판정, 횡령·배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고유 업무로 돼 있으며, 특히 학교운동부나 실업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센터로 직접 신고됨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사건 발생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초동 대처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사건처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인권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강화, 폭력·성비위 등 체육단체 비위행위의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을 담당할 청렴윤리팀 등 내부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고, 주무부처(문체부) 및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예방과 재발방지가 가능한 체육계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건의 초동 대처와 재발방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폭력과 성비위가 발생한 단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청렴하고 모범적인 단체에는 정부 혁신평가와 연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