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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감사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A조교수, 체육회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인건비 1100여만원 편취...대검찰청 고발"

출처=감사원
출처=감사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현직 부회장인 A조교수가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공직기강 점검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연구용역 인건비 편취, 채용 관련 부정청탁 등 공직 비리를 적발했다.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중 A조교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공식발표]감사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A조교수, 체육회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인건비 1100여만원 편취...대검찰청 고발"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조교수가 재직중인 대학 산학협력단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서울시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2023년 7월 연구용역(1960만원 규모)과 2024년 4월 평가용역(1720만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A 조교수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직을 겸하면서 동료교수 4인이 연구·평가용역에 참여하는 것처럼 인력을 부풀린 용역수행계획서를 체육회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2개 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4명이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연구비 정산 내역서를 체육회에 제출했다. 이후 위 사실을 모르는 체육회가 산학협력단을 통해 4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자 이 인건비를 본인과 조카 계좌로 돌려받아 1128만722원을 편취한 혐의다. 2개 연구·평가용역 인건비 2410여만원 중 본인 인건비 128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감사원은 A조교수가 '참여 인력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했고, 자신과 조카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인건비를 재분배하기 위한 편의적, 실무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참여 인력들이 용역 수행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들 중 한 명이 기존 진술을 번복해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며 A 조교수에게 '용역을 수행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힌 점, 4명 모두 인건비 지급 당일 이 돈을 A조교수와 조카에게 이체한 점, A조교수가 재분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조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발표]감사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A조교수, 체육회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인건비 1100여만원 편취...대검찰청 고발"
출처=감사원 자료
출처=감사원 자료

감사원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A 조교수가 2개 용역 관련 인건비를 자신과 조카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지방보조금 인건비를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에게 'A 조교수의 행위가 지방보조금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신분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사기 등의 혐의로 A조교수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조교수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상근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대표격으로 결재, 보고 최종라인에 자리하며 조직 전반을 지휘, 장악하고, 인사, 상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감사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경각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권익태 사무처장은 "현재 관련 사안과 관련해 시와 논의중이며 공식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사안을 중대하게 인지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운영 규정 제22조는 시도지회 임원에 대해 임원 직위를 이용해 관련 지회의 시설 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지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23조는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 시도지회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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