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항소위 "흥국생명, 김연경 원소속구단 인정 못해"

기사입력 2014-02-07 12:44



김연경(26·페네르바체)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지난달 31일 항소위원회에서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FIVB는 흥국생명이 2012년 6월 30일 김연경과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맺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선수 신분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계약서상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배구협회는 "FIVB 결정 사항을 흥국생명과 김연경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이어진 흥국생명과 김연경 간의 분쟁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흥국생명이 21일 내에 FIVB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하지만 배구협회와 흥국생명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부담스럽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배구협회는 페네르바체 측과 김연경의 이적료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배구협회는 "FIVB의 결론에 따라 김연경은 국내에서 원 소속구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자국 협회가 이적료 협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는 "페네르바체가 협회와 금액을 두고 협상한다"고 확인했다. 페네르바체가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22만8750유로(약 3억3400만원)다.

김연경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난 뒤 "나는 (해외이적이 자유로운) 자유계약선수(FA)다"라고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은 국내에서 4년을 뛰고, 나머지 기간을 해외(일본 2년, 터키 1년)에서 뛰어 FA 자격(6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맞서며 김연경을 임의탈퇴로 묶었다. 당시 체육계가 중자에 나서 흥국생명이 한시적으로 임의탈퇴를 풀고 대한배구협회가 한 시즌 동안 유효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김연경이 임대 선수로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지난해 10월에는 FIVB가 ITC를 발급해 김연경은 제약없이 터키리그에서 활동했다. 이에 반발한 흥국생명은 FIVB에 재심 요청을 했지만 FIVB는 김연경의 손을 들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