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구단주 연맹과 '전쟁선언', 논란 일파만파

기사입력 2014-12-03 06:59


◇이재명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 스포츠조선DB

강등경쟁 속에 불거진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K-리그 클래식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상벌위원회 회부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 성역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부산 간의 2014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8라운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지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FA컵 우승으로 ACL에 출전하는 시민구단이 2부로 강등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실제 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라며 '대규모 예산삭감과 후원취소로 구단규모를 줄이면서 ACL에 출전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실제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대폭 축소된 선수진으로 출전을 강행해 핸드볼 경기 수준의 실점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거나, 예산과 실력의 현실을 인정하고 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ACL 출전 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지난 17일 부산전(2대4 패)을 비롯해 9월 20일 제주전(1대1무), 10월 26일 울산전(3대4 패) 등을 사례로 거론해 논란이 일으켰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 시장이 프로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이러한 성역 조항은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로연맹 이사회의 결정은 사상 최초의 구단주 징계 시도이며 성남 구단과 성남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비평 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제36조 제5항 자체에 대해서는 "합당한 규정"이라고 평가해 이 조항의 연맹 해석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 리그 최종전 전날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이 심판을 압박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게 어떻게 압력인가. '착하게 살자.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 게 어떻게 선동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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