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국가대표 차출로 공백이 생긴 남자배구 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KOVO는 '추가 선수 등록 특별규정이 오는 1월 19일까지 유지된다'며 세부적으로 '정원 외 선수, 수련선수, 자유신분 선수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자유신분 선수의 경우 등록 시 샐러리 캡 초과는 불가하다. 정원 외 선수, 수련선수의 경우, 올 시즌 신인 선수로 샐러리 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선수는 구단별 대표팀 차출 인원수에 한해서 가능하고 (대표팀) 차출 선수 복귀 시에 원 신분으로 다시 전환된다.
한편, 여자부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리그 일시중단이 결정됐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