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 측이 이번 사건을 박시후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시후 사건의 관할은 서부경찰서가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고소·고발 사건일 경우 사건 이송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서부경찰서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인지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서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경찰서는 박시후는 24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 불응하자 3월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 변호인은 "서부서는 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서부경찰서가 사건 이송을 거부한 데 이어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이번 사건이 서부경찰서 관할이라고 확인하면서 박시후 측은 3월 1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박시후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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