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건과 관련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얼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찰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2시간여의 비공개 심의가 끝나고 재판을 주관한 성지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밝혔다.
먼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당시 만 13세)의 진술에 따르면 "홍대 근처에서 고영욱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접근해 서너 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처음부터 연예인 고영욱인 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연예인인 이유가 제일 컸다. TV에 나오는 사람이라 신기해서 만났고, 어느 시점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은 맞다"며 만남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고영욱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그녀는 "고영욱이 '보는 눈이 너무 많다. 네가 너무 어려 보인다. 그러니 내 오피스텔로 가자'고 제안했다"며 "오피스텔에서 보드카로 의심 되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은 후 바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양은 "(관계를 맺은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고영욱이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옷을 벗겨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A양은 성행위에 대해 "고영욱이 성관계를 유구해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거부했다"며 "그러나 고영욱이 목덜미를 누르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고 자세히 설명해 충격을 안겼으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 괴롭다"며 본인의 심경도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만 13세인 C양의 진술에는 "고영욱이 '성형을 안하고 귀여운 외모'라고 접근해 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다"며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이어 C양은 "고영욱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고영욱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은 추후에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속행되는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3차 공판에 불출석한 B양에 대한 증거 조사와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18)양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13)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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