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캔커피와 커피믹스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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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등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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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한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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