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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FA제도 및 해외진출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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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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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는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FA와 해외진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남자부 선수들은 국내에서 총 경기의 25% 이상 뛴 시즌을 5번 채우면 FA 자격을 얻는다. 기존의 6시즌에서 1시즌이 줄어들어 여자부와 같은 조건이 됐다. FA 선수가 팀을 옮길 때 원 소속구단에 주는 보상도 줄었다. 원래는 해당 선수 연봉의 400%를 주거나 300%와 보호선수 외 1명을 내줘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봉의 300%, 혹은 200%와 보호선수 외 1명을 내주면 된다. 동시에 남녀부 모두 보호선수 숫자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FA 선수를 데려가는 구단이 떠안는 부담을 줄여 선수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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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했다. 남녀부 모두 선수가 4시즌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나면 국제무대 진출 자격을 얻는다. 단, 고졸 선수는 5시즌을 채워야 한다. 구단과 선수가 합의했을 때는 시즌 제한 없이도 언제든 외국으로 나가 뛸 수 있다. 또 선수가 유상임대로 외국에서 뛴 기간도 FA 자격 기한에 넣기로 했다. 이 선수가 국내에 복귀할 때는 FA 규정에 따라 원 소속구단이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된다.

다만 바뀐 규정은 2013~2014시즌 드래프트에서 뽑히는 신인부터 적용된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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