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가 아내 정수경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나훈아 정수경 이혼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나훈아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지만 6년 만에 결별했다. 이후 1985년 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정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씨는 항소를 제기했던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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