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은 A헬스클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을, B핫요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헬스클럽은 2명의 소비자와 이용계약을 체결(1년 동안 각각 30만원, 25만원)하고 각각 약 2개월, 6일 후에 계약이 해지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안했다.
B핫요가도 소비자와 헬스 및 퍼스널트레이닝 계약을 체결(1년 36만원, 30회 180만원)하고 약 6개월 후 계약이 해지됐지만 대금 환급을 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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