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권익을 침해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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