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를 만 29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123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화법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3.9%가 '반대한다'를 선택했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72.3%),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71.3%), '2, 3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34.9%), '고졸 이하'(33.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여성'(57%)보다 '남성'(67.5%)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나이 때문에 차별 받는 것 같아서'(75.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열린 채용에 역행하는 거라서'(55.6%), '공정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서'(54.6%),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6.9%), '효과 없는 전시행정 같아서'(22.8%) 등이 있었다.
반면 찬성하는 구직자들은(445명) 그 이유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필요한 제도라서'(70.6%, 복수응답),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31%), '나는 아니지만, 혜택은 돌아가는 거라서'(17.8%), '의무 조항이라 잘 지킬 것 같아서'(13%) 등을 들었다.
현재 법안에 적용된 청년기준 연령에 대해서는 85.4%가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답했다. 희망 연령으로는 '만 39세 이하'(52.8%), '만 35세 이하'(13.7%), '만 30세 이하'(11.5%), '만 33세 이하'(6.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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