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대부업체 68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광고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68개 업체(중복 제외)에 대해 감독관청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에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메인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등록 대부업체 상호는 기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시한 반면, ○○캐피탈, ○○뱅크 등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은행권 대출 또는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감독관청인 지자체에 통보된 업체들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업체를 조회할 때 광고 속 금융회사 명칭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이용자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허위 금융광고 등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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