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세븐일레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븐일레븐에서 계열사 현금 인출기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롯데 세븐일레븐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편의점주가 매출이 낮아 폐점을 신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엄청난 위약금을 부과해 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식의 압박으로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주 5명 중 2명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 세븐일레븐은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면 개선해야 하고 공정위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 세븐일레븐 측은 "세븐일레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는 건당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싼 편이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30%가량 많아 점주에게 오히려 이득이다"고 해명했다. 또 "점주 사망에 대해서는 유족의 깊은 슬픔을 통감하며 장례 및 점포 정리 절차에 있어서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다"며 "고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점포를 선택해 운영했으며 본사에 중도 폐점을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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