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3억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계열 건설사인 삼호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하중 간 도로'의 개설공사 도중 배수구조물공사와 토공사를 한국토건에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252억6000만원 중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발생한 지연이자 473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호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줘 하도급법이 규정한 현금결제비율을 어겼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났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법정기일(공사금액 조정 후 30일 이내)을 훨씬 지난 470~504일 후에야 대금을 조정해주는 등 '갑'으로서 '횡포'를 부린 사안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밖에 하도급계약서를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은 점은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인 삼호의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건설사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전상희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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