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아내 조 씨를 GPS로 추적하고 폭행한(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류시원은 어두운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아내 조 씨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GPS 설치 혐의에 대해서는 "GPS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직업 특성상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라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 협박건은 말다툼을 하다 흥분해서 나온 발언이지만 부부 싸움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위"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류시원 측은 "딸을 볼모로 돌발행위와 위협을 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영상이 있다"며 동영상 파일, GPS 해체 작업지시서, 피고인 통화내역 및 문자 수신 내역 등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또 조 씨가 제출한 대화 녹취 자료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협박과 폭행 여부는 녹취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류시원 측은 "150여 차례에 걸쳐 류시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소송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다음 공판에서 해당 녹취 내용을 청취하기로 하는 한편 따로 공판 기일을 정해 조 씨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8일 오전 11시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 씨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몰래 GPS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는 위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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