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총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은 지난해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51→70만명)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70→77만명)한데 따른 것이다.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은 작년 중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으로 우선 지원하고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다. 예비비는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이다.
올해 영유아보육사업 또한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 예산안 국회 의결 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국고로 보전하기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중 예비비 3607억원은 지자체의 보육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특별교부세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결과적으로 2013년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 3922억원(국비 6897억원+지방비 7025억원) 중 국가는 1조 2504억원(국비 6897억원+특교 2000억원+예비비 3607억원) 등 89.8%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 3607억원은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육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했거나, 추경편성을 확약한 지자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12억원 초과는 25%)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지원하고자 목적예비비 1조 43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1~3월까지 주택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정산절차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돼 4월분 감면액의 경우 7월 이후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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