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41명 가운데 24명을 약식기소 했다. 이들은 대부분 2~30대 회사원으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년까지 "송혜교가 유명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 루머를 유포한 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는 50만 원,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 송혜교 측은 "송혜교가 모 정치인의 스폰서 연예인이란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 감당하기 힘들어 고소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았던 것 뿐인데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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