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한 총 12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서울·경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대전),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추진(강원), 송정~목포 호남 KTX 건설사업 추진 등 각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다. 이어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인천·광주·전남(각 11개), 대구·충북·충남/세종(각 10개), 울산·경기/서울·전북(각 9개) 순이다.
해당 지역에서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71개 계속사업에는 40조원이 투입된다.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000억원, 공공기관 2조6000억원, 민자 6조6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연말까지 8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14~2017년 11조4000억원, 2018년 이후 6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96개 신규사업은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준비절차가 필요해 전체적인 소요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단,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 사업비는 총 84조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신규사업은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사업은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의 필요성이 검증됐거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도 우선 추진대상 사업이다.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예산안'에 관련 소요가 반영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선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다.
이 차관은 "재정소요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동계획으로 보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업계획이 조기에 확정돼 추진여건이 성숙된 경우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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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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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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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다. 이어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인천·광주·전남(각 11개), 대구·충북·충남/세종(각 10개), 울산·경기/서울·전북(각 9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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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신규사업은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준비절차가 필요해 전체적인 소요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단,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 사업비는 총 84조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신규사업은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의 필요성이 검증됐거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도 우선 추진대상 사업이다.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예산안'에 관련 소요가 반영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선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다.
이 차관은 "재정소요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동계획으로 보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업계획이 조기에 확정돼 추진여건이 성숙된 경우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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