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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는 한 국민연금 광고를 예로 들며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다르다. 공무원 연금 같은 기타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부터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4월이 돼서야 반영한다. 석 달 동안의 인상분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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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당일 오후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폐지'라는 단어가 랭크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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