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송대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가 송대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송대관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회생절차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연체가 발생해 지난달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송대관의 소속사 측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앞으로 파악되는 채무를 끝까지 변제하고 향후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는 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일"이라며 "법이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이들의 채무를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송대관의 재산 상태와 채권을 조사하게 되며, 오는 10월 21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 교포 A 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 송대관 부부를 믿고 충남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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