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찍을 경우 문제가 된 문장과 사진을 삭제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청성산 터널 공사 반대운동을 한 지율스님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자서전 가운데 '지율스님이 종정스님의 지시나 종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나는 단식 때마다 찾아가 만류하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등의 문장을 사용, 허위사실이 포함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내용 정정과 사과문 게재,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지율스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청성산 터널 노선 재검토를 공약했다는 내용도 실제 약속한 '백지화'와는 다르다며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정스님이나 종단이 직접 지율스님에게 지시와 방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자서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성산 전통사업의 백지화, 대안 노선 검토를 공약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재검토'는 '백지화'와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율 스님의 명예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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