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54)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미숙은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미숙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점 등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 1960여만원을, 2심은 위약금 71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모두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고 지난 2009년 1월 동의도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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