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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퇴치 위해 식품법 재정비하고 사전 사후 관리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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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할 만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에 66.6%까지 올랐으나, 국민의 33%는 여전히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등 외국산 불량식품의 유입도 늘어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이형주)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미디어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식품안전 관련법 재정비에 식약처가 앞장서야

이날 워크숍에서 오상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부)는 식품 관련 법이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교수는 "1962년 제정된 식품안전 관련법의 주법인 식품위생법은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불량식품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 대상으로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 식품위생법은 이같은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미국은 우수제조규범(GMP))을 1973년부터 전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우수제조규범은 의약품과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HACCP의 경우 EU와 미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부터 전 식품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조속히 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한 법 정비와 교육, 훈련 등의 투자와 함께, 식품안전관리 조직의 합리화를 포함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교수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총 27개 식품안전 관련법들이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개정이 아니라 식품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 담보할 수 있는 사전ㆍ사후 관리제도 개선 시급

하정철 팀장(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은 "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건강식품의 유용성 표시ㆍ사기상술 개선 △축산물ㆍ어패류의 가공ㆍ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한 HACCP 확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식품의 온도관리 방안 마련 △수입 식품원료에 대한 검역 및 품질관리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팀장은 이어 불량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통되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 위반으로 리콜된 식품이 전체 식품리콜 건수의 18.8%(EU)~31.6%(미국)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위해식품 회수율도 문제다. 하팀장은 "2012년 기준으로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이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리콜 조치와 함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는 구분 필요

한편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은 정부의 식품사범 단속 강화에 대해 "식품안전 사고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비고의적 위반사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부장은 "특히, 현재 식약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의 정의는 식품관련 모든 법 위반 제품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돼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과 관련해 애매한 용어 선정과 사용은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희생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부장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불량식품을 "부당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기준, 규격 등 품질수준 미달인 제품"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과정과 유통, 판매, 소비단계 등 전 단계를 감시하여 불량식품 발생 근절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불량식품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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