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스스코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난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세 손해배상에 앞서 선급금 1만달러(1100만원 상당)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했다"고 밝혔다. 선급금은 병원 치료 등 사고로 인한 불편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승객들이 앞으로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나 생활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지급금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급될 전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합의금이 아니며 최종 보상 금액은 아직 정해질 경우 1만 달러를 뺀 만큼 지급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선급금을 받으려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선급을을 받기 위해선 8가지 조건이 있는데, 7번째 항목 중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논란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급금 지급조건은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전문 유명 법률회사를 선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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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급금을 받으려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선급을을 받기 위해선 8가지 조건이 있는데, 7번째 항목 중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논란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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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전문 유명 법률회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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