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옻나무 부위(옻잎, 옻뿌리, 씨앗 등)를 사용해 제조한 '옻 가공식품' 3개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향'(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한 '오향참옻물', '금강옻물', '오향참옻티백' 등 3개 제품 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옻나무(학명 Rhus verniciflua)는 줄기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으로 우루시올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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