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내부거래 등 공시의무 위반으로 4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등 3개 기업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17사의 위반사항 25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이전에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의무가 강화됐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롯데푸드(주)는 (주)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아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롯데상사는 자금차입 거래 미의결·미공시(1건) 및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4건)로 1억8000여만원, SPA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롯데는 공시의무 불이행건수가 다른 기업보다 많은 1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4억4705만원이다. 포스코는 6건에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은 8건 71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공정위 점검결과에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 있었다. 공시의무 위반 25건 중 23건(92%)은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상장회사의 위반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공시의무 위반비율이 2.5%로 지난해 위반비율 1.2% 보다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허위·지연 공시가 적발될 때는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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