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영구제명됐던 오승우 역도 대표팀 총감독이 대한역도연맹에 재심을 신청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선수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4일 열린 재심에서 오 감독의 무혐의 처분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선수위원 3명은 '5년 자격정지' 의견을 냈으나 다수결 원칙에 의해 오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역도 선수 A는 오 감독이 지난 5월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역도연맹에 재출했다. 역도연맹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지난달 8일 오승우 감독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심에서 오 감독이 무혐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감독직에 복귀 가능성이 열렸다. 오 감독은 이번 재심에 변호사를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선수 측은 재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 감독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A선수는 2주 내에 대한체육회에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역도연맹 선수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 1차 재심과 달리 2차 재심은 역도연맹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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