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전 사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 안전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주요 사건만 언론에 공개하던 것을 보고된 모든 사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공개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또 보고·공개 대상에 고장이나 인적 실수로 인한 안전설비 미작동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부도 처리된 1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과 허가 기준을 위반한 2개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 대해 각각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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