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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우슈 관련 민원이 8건이나 들어왔다"는 말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돌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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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0년 해고 당한 실무직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추심금 지급을 위해 경기력향상지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담보 대출을 승인해준 상부기관 대한체육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경기력 지원비 관리지침 4조 '지원비는 경기단체의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하며 인건비, 행정비 등의 경상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10조 '지원비를 제9조가 정한 범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일련의 비리 혐의와 관련 "체육인들이 존경하는 대한체육회가 되도록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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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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