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25)이 터키 리그에서 뛰게 됐다.
하지만 임시다. 국외 진출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이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임시 국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다. 당분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게 됐다. FIVB는 23일(한국시각) 김연경의 임시 국제 이적동의서를 발급했다.
페네르바체가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에 내야 하는 김연경의 이적료 22만8750 유로(약 3억3000만원)를 공탁금 형식으로 FIVB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터키에 머물면서도 20일 시즌 개막전에 뛰지 못했던 김연경은 이로써 페네르바체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 이적동의서의 효력은 한시적이다. 김연경의 이적 문제를 놓고 여전히 다툼을 벌이는 원소속구단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FIVB의 재심위원회에 항소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임시 이적동의서는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FIVB는 28일까지 재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측에 요청, 조만간 재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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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네르바체가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에 내야 하는 김연경의 이적료 22만8750 유로(약 3억3000만원)를 공탁금 형식으로 FIVB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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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임시 이적동의서의 효력은 한시적이다. 김연경의 이적 문제를 놓고 여전히 다툼을 벌이는 원소속구단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FIVB의 재심위원회에 항소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임시 이적동의서는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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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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