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25)이 터키 리그에서 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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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시다. 국외 진출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이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임시 국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다. 당분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게 됐다. FIVB는 23일(한국시각) 김연경의 임시 국제 이적동의서를 발급했다.
페네르바체가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에 내야 하는 김연경의 이적료 22만8750 유로(약 3억3000만원)를 공탁금 형식으로 FIVB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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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 머물면서도 20일 시즌 개막전에 뛰지 못했던 김연경은 이로써 페네르바체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 이적동의서의 효력은 한시적이다. 김연경의 이적 문제를 놓고 여전히 다툼을 벌이는 원소속구단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FIVB의 재심위원회에 항소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임시 이적동의서는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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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는 28일까지 재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측에 요청, 조만간 재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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