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 눈에 수차례 표백제를 뿌려 눈을 멀게 한 비정한 엄마가 체포됐다.
현지언론 조이시애틀뉴스에 따르면 타코마시 버클리에 사는 제니퍼 마더스헤드(31)가 생후 14개월된 딸의 눈에 표백제를 수차례 뿌려 눈을 멀게 한 혐의로 15일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을 보면 그녀의 딸은 2011년 5월 12일 머리에 부상을 입어 헬기편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의사들은 뇌 손상과 함께 타박상, 안구감염 증상 등도 발견했다.
그녀는 안구감염에 대해 딸의 눈이 4주 가량 부풀어 올랐으며 두 달전 부터 이러한 증세를 보여 딸의 눈에 항생제와 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딸이 머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병실에 문제의 안약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하게 생각한 병원 관계자들이 그 안약통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녀의 범죄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약병을 정밀분석한 결과, 용기에 표백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은 아이의 안구감염은 계속적인 표백제 투여에 따른 부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결국 피어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그녀에게 1급 아동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과 함께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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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을 보면 그녀의 딸은 2011년 5월 12일 머리에 부상을 입어 헬기편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의사들은 뇌 손상과 함께 타박상, 안구감염 증상 등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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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녀는 딸이 머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병실에 문제의 안약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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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약병을 정밀분석한 결과, 용기에 표백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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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어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그녀에게 1급 아동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과 함께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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