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배우 조여정의 이중계약 논란과 관련해 현 소속사인 디딤531의 손을 들어줬다.
연매협은 4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여정의 봄엔터테인먼트로의 이적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했다. 연매협 측은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해지 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적을 주도한 봄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한모 씨와 이사 손모씨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년과 2년을 의결했다.
연매협의 결정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예기획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조여정은 오는 16일 디딤531과 전속 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지난 8월 봄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어 이중계약 논란을 일으켰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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