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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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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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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했던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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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에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4차례나 폭행을 하다니...",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이래서 결혼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봐요",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남편 강씨가 인정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