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명예 훼손을 이유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희재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 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당시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게 졌다는 의미를 담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게재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판결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글을 올렸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소송, 둘이 맨날 싸워", "변희재 낸시랭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앞으로 둘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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