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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희재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 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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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게 졌다는 의미를 담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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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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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판결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