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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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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의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고, 이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김씨의 남자친구인 오씨가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들은 이 동영상을 빌미로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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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와 오씨가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또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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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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