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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정환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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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발동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정화 씨를 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키고 딸을 임시 보호시설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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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정화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에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군 장교 등에게 접근,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08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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