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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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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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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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