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캠프리지필터가 지주회사 제도를 위반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인 한국캠브리지필터는 지난 2013년 11월 대성합동지주로부터 대성산업의 주식 16.82%를 취득했다. 대성산업의 재무 상태가 나빠진 데 따른 조치였다.
대성합동지주는 주식 매각대금 200억원을 대성산업에 넘겼다. 이후 한국캠브리지필터는 2013년 12월 이 지분을 대성합동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한국캠브리지필터가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형 출자만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공정위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1년이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사전 확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한국캠브리지필터의 행위는 수평형·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손자회사가 아닌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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