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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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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하면서도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판결에 반영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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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검찰의 상고 여부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심사는 이병헌이 언제쯤 작품을 통해 대중 앞에 서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사건 이전에 촬영을 마친 이병헌 출연작 3편 중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만 7월 개봉을 확정지었을 뿐, '협녀'와 '내부자들'은 여론을 살피느라 개봉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나머지 두 영화의 개봉 시점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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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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