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서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모리츠(포항)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모리츠에게 4경기 출전정지 및 400만원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모리츠는 지난 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전북과의 2015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4라운드에서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를 했다. 모리츠는 이날 경고를 받았으나, 사후분석에 따라 징계 수위가 더 높아졌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든 선수는 동업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모리츠의 행동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외국인 선수로서 국내 적응기간이 짧았던 점, 행동의 악의가 과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4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벌위는 5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주와의 K리그 챌린지(2부리그) 3라운드서 광고보드를 걷어차 파손시킨 수원FC 김한원에게 100만원의 벌금 및 광고물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결정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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