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과거 '썰전' 허지웅 발언
이른바 'JYJ법'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썰전' 토론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8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JYJ의 방송 활동에 대해 언급됐다. 당시 방송에서 MC들은 "JYJ가 드라마나 뮤지컬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쪼개져서 나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허지웅은 "드라마에서 몇 번을 나오던 상관없이 가수가 음악프로에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의견을 냈다. "현재 지상파 방송 스케줄은 없다. 추후에도 불분명한 상태라 앨범은 방송보다는 공연에 맞춰 구성했다"며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실무자가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출연 시킬 수 있다'며 섭외를 해온다. 그러면 꼭 며칠 뒤에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한다"며 제작진과 JYJ의 소속사와의 인터뷰를 대신 전했다.
이에 MC 박지윤은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의 카르텔은 많이 있죠"라고 말하자, 허지웅은 "JYJ의 경우에는 SM이 볼드모트 입니까?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인 겁니까?"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구라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땐 출연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방송국 입장에서 봤을 땐 JYJ 3명을 쓰려고 SM의 수많은 식구들을 안 쓸 수는 없다"며 "무역으로 보면 '교역국이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대만을 선택할 것이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허지웅은 "SM에 소속된 가수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SM 예능인들까지 뺀다고 하면 방송사에서는 힘이 없다"고 전해 씁쓸함을 더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한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JYJ는 음악방송 출연에 난항을 겪었으며, 6년 만인 지난 13일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첫 음악방송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