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이 평균 12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이 환급된다.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내는 만큼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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