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A씨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 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추후 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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