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 서세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정희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3년째 이혼분쟁' 최동석, 의미심장 경고 "내 자식 다치게 하면 끝장 본다" -
사유리 울컥 "젠, 아빠 없잖아"...할아버지가 빈자리 메우며 대리육아 나선 이유 -
“제 실력 부족” 추성훈, 또 새 예능 출격…시청률 참패 만회 가능성에 쏠린 시선[SC초점] -
안정환, '유퀴즈' 문제 희한하게 푸네.."앙리가 쫀 적 없다고? 내가 많이 봐" 목격담으로 정답 -
'김우빈♥' 신민아 "거울 보며 아름답다 생각해, 다음생에도 신민아로 태어날 것" -
진태현 "의사가 평생 뛰지 말라고"...6개월 오른발 망가져 'MRI 안 찍은 게 실수' -
'채식' 24기 순자 "더치페이 하자는 남자 정떨어져”...‘살얼음판’ 데이트에 갑론을박 -
문채원 결혼 발표 하루 만에..최다니엘, 품절날 합류하나 "여자 있어, 제일 먼저 장가갈 것"(구기동프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