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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했을 당시 서정희가 폭행당한 흔적을 촬영했던 경찰관 전 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했다. 전 씨는 "서정희의 목에 상처가 있었다. 원래 그런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목 부위를 찍을 때 옷이 찢어져 있어 사진을 찍어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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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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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 서세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정희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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