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자유학기제 법제화 ‘내년 모든 중학교 확대’…새로운 패러다임 교육체계 기대↑

by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배정시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요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자유학기제 법제화 자유학기제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