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0만 체육인들의 숙원인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결집한다.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와 '100인의 여성체육인'은 28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두 단체는 27일 오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와 사단법인 100인의 여성체육인은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의한 한국체육인복지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체육인 복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열릴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체육인복지재단'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야 의원 대다수가 체육인복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기관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과, 206억원대에 달하는 예술인 복지와 6억여원에 머물고 있는 체육인 복지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래는 두 단체가 발표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체육인 복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 전문]
오는 2015년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심의가 열린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복지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이나 복지 정책들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며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기존의 10배에 가까운 630억 원으로 증액시키면서도 신규기관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체육인복지재단 설립에 반대의사를 비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은 60개 단체에 이르며, 이 중 체육관련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7개 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은 20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술인들의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있으나 6억 8백만 원에 불과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 체육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인들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가의 위상제고와 국민화합에 기여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의해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각 체육단체에 분산되어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을 정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인 복지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진로와 교육 문제까지도 함께 연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체육인복지법이 통과되어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혀주길 바란다.
앞으로 우리 60만 체육인들은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관해 전 체육인들의 의지를 모아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사단법인 100인의 여성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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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열릴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체육인복지재단'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야 의원 대다수가 체육인복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기관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과, 206억원대에 달하는 예술인 복지와 6억여원에 머물고 있는 체육인 복지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래는 두 단체가 발표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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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심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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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기존의 10배에 가까운 630억 원으로 증액시키면서도 신규기관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체육인복지재단 설립에 반대의사를 비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은 60개 단체에 이르며, 이 중 체육관련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7개 단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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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인들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가의 위상제고와 국민화합에 기여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의해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각 체육단체에 분산되어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을 정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인 복지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진로와 교육 문제까지도 함께 연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 60만 체육인들은 체육인복지법 제정에 관해 전 체육인들의 의지를 모아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사단법인 100인의 여성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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