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배우 서하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지 측은 소속사 분쟁과 관련한 서하준의 공식입장을 29일 전했다.
Advertisement
서하준 법무법인 측은 우선 서하준이 크다컴퍼니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알려진 바와 달리 주식회사 크다컴퍼니의 A 대표와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됐던 바가 없다. 오히려 A 대표는 서하준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서하준은 지속적으로 전속계약 지위에 관해 현저한 불안에 처하게 됐고, 그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크다컴퍼니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서하준 법무법인 측 주장에 따르면 서하준은 A 대표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법무법인 측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으나 이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수 없음을 피력했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의 불이행의 이유로 연매협의 '연예 활동 중지 결정'을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Advertisement
또한 서하준 법무법인 측은 "처음 서하준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했던 과정과는 다르게 크다컴퍼니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듯한 분분의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3억 합의서 작성 이후 A 대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통보만을 하는 상태이고 서하준 혼자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3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갚으라고 하는데 신인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당장 갚을 수 있겠냐"며 "이에 서하준도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향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전할 예정이다"고 서하준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서하준은 지난 2013년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 MBC '오로라공주'에서 설설희 역을 열연, 인기를 모았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인 SBS '정글의 법칙', SBS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등에 출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서하준 연매협
연예 많이본뉴스
-
세상 떠난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마지막 모습 담겼다..다시 못볼 투샷 ('나혼산') -
임주환, 물류센터 일용직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 경험 맞다” [공식] -
“너만 보면 설레” 유부남 프로 골퍼, 수강 중단 통보에 강제 목키스·폭행 (사건반장) -
성시경, '수억횡령' 매니저 가고 '일잘러' 日매니저 왔다…열도 방송 진출 '척척' -
최정윤, 재혼 후 달라진 삶.."父 부재 느끼던 딸 성격도 밝아져" -
50세 박시후, 라이브 방송서 앙증맞은 머리띠까지...억대 수익설 '솔솔' -
'40세' 문채원, '돌싱' 서장훈 녹인 플러팅 "장훈아 1조만 줘봐" ('미우새') -
"중학교 때부터 완성형 비주얼"…전현무, 졸업사진보다 지금이 더 젊어보여('사당귀')